잡동사니

놀이의 교육적 의미

촌닭 2019. 6. 18. 13:27

"아이들에게 놀이는 삶이고 배움이다."

 

놀이의 기본 전제는 즐거움이다.

일은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Huizinga는 Homo Ludens,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하여 인간 삶의 필수적인 것을 강조함

놀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놀이의 지위는 주변적이다. 

 

1957. 5. 5.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선포

1990. 9. 2. UN 아동권리협약 31조 발효

2015년 제1차(2015~2019) 아동 정책 기본 계획, 아동의 놀 권리 헌장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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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헌장

제1조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발을 권리가 있다.

제2조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3조 아동은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경제적 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4조 아동은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제6조 아동은 자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제7조 아동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9조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놀이의 특징: 참여, 규칙, 자연스러움, 겨루기

놀이의 교육적 가치

 - 플라톤: 아동의 건강 증진

 - 루소, 페스탈로치, 프뢰벨 등: 아동의 자연적 활동으로써 성장 발달에 필수적

 - 프로이드, 에릭슨, 비고츠키: 아동의 사고발달에 기여

 - 스키너, 반두라: 사회적 능력 표출

 

 

 

 

 

 

 

강원도교육청 어린이 놀이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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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차별 없이 놀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놀 터와 놀 시간을 누려야 한다

 어린이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해야 한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놀이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어린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차별 없이 놀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놀 터와 놀 시간을 누려야 한다

 어린이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해야 한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놀이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시도교육청 10대 공동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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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놀이시간을 보장하겠습니다

 학교 내외에 안전한 놀이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양한 놀이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어른들이 놀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놀이시간을 보장하겠습니다

 학교 내외에 안전한 놀이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양한 놀이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어른들이 놀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놀이밥 공감학교 운영: 친구야 놀자

 놀 시간 만들기

  놀이밥 100분 운영: 1교시 시작 전, 중간놀이, 점심시간, 방과후 등 놀이시간 확보

  교육과정 운영에 놀이 활동 연계 운영

 놀 공간 만들기

  운동장, 복도, 야외 휴게실, 공원, 산책로, 등

  독서, 휴식, 음악 감상 등 틈새 공간

  위험요소 점검

 스스로 놀기

  놀이 자치, 교내 놀이 행사,